윤지윤 남양주경찰서순경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학교내부의 일, 일부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고생 사건 등 학교폭력으로 사회가 들썩이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학생과 초등생이 대상으로 떠오르는 등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방법이 잔혹해져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리주의적 범죄원인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 선택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형사정책이 주는 범죄예방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년법폐지와 엄벌 위주의 소년법 개정만이 구체적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청소년 개인에 책임을 지우는 기성세대의 책임 회피이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소수 학생들의 일탈과 폭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보다 전체적인 학교 운영과 사건에 대처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학생 폭탄돌리기'를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처벌 위주의 학폭위 징계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상담을 통해 근본적으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보내 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와 재범률을 낮추어야 한다.
학교와 정부, 가정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만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의 공동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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