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유 재산 … 일방적 회수 안돼" '시외면허 전환' 집행정지 신청
경기도 "수익 좋아져 … 오히려 특혜"
경기도의 공항버스(리무진) 한정면허 폐지방침에 반발한 공항버스 업체가 도를 상대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경기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에 따르면 도는 당초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준 한정면허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오는 6월 모두 회수, 시외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한정면허 폐지 이유로 비수익노선 운행을 목적으로 기간을 정해 한정면허를 발급했으나 최근 공항 이용객이 급증해 한정면허 업체들의 노선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한정면허 유지가 오히려 특혜라고 보고 있다.

도는 지난달 8일 도내 한정면허 공항버스 23개 노선에 대해 권역별로 나눠 시외면허 운영 업체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모든 권역에 버스 업체가 면허를 신청했으며, 도 방침에 반발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대법원이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버스면허와 같이 한정면허 또한 사고 팔 수 있는 업체의 사유재산이라며 도의 일방적인 회수방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시외면허 업체 공모와 한정면허갱신거부 행정처분에 대해 도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20여년을 공항버스를 운행하며 교통발전을 위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한정면허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동안 안정화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한 것이 최근 수익이 난다는 이유로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이나 서비스 부분은 서울시처럼 한정면허 갱신시기에 평가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다른 시·도는 모두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확대 운영중인데 경기도만 회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항버스의 수익률이 좋아졌다"며 "한정면허라는 것이 일종의 특혜인데, 특혜를 줄 사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유지한다면 오히려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운행하는 도내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3개 업체가 23개 노선 172대로 하루 567회 걸쳐 운행하고 있다. 시외직행 공항버스는 4개 업체가 19개 노선 153대를 일일 362회 운행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