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매장 건축허가 내주려
시민 공공재산·휴식권 침해"
시민단체협, 도에 감사 청구
시 "공공시설 용지 문제없어"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 건축 허가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주민감사청구가 경기도에 접수됐다.

13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당동체육공원 부지를 도로부지로 변경하는 특혜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7월 군포시 건축위원회는 교통영향성 검토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낸 교통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불가'인 'E'등급 이하로 평가해 부결했다.

2015년에도 차량 진·출입구의 동선 분리 대책, 국도 47호선 및 삼성로의 교통대책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러던 중 지난 2016년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인근 국도 47호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공간은 당동체육공원 부지로 묶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군포시는 공원부지를 도로부지로 용도변경하고 이마트의 개선안을 수용했다.

협의회는 군포시가 이마트를 위해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포시는 도로확장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공원과 도로부지는 모두 공공시설부지로 용도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주민의 휴식처인 당동체육공원 공원 부지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건립을 위한 도로로 변경해주고 도로확장공사를 했다.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특정매장의 사적 영업행위를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군포시의 특혜행정을 감사하고 지역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가 이마트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다"며 "군포시 전체적으로 공원이 부족하지 않고, 국도 47호선을 2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도로부지로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감사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100명의 주민감사 찬성 서명을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서명서가 제출되면 특혜시비와 행정처리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며 "주민이 직접 신청한 감사의 경우 일반 감사보다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은 지난해 12월 군포시 부곡동 1만1524㎡ 규모로 오픈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