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 변론기일 전무 … 市-道-복지부 입장 제각각
경기도와 성남시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중 청년배당 사업에 대한 대법원 소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경기도, 성남시,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의 중학교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이 담긴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년여간 도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의 공공산후조리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끝냈다.

특히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복지부 주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실패로 지난달 9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2018년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지원사업도 지난달 6일 복지부와 협의를 끝냈다.

하지만 3대 무상복지사업 중 청년배당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서 도와 성남시의 대법원 소송도 2년여간 멈췄다.

소송에는 복지부가 도 측 보조참가신청을 해둔 상태며, 소송제기 이후 한차례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소송의 원고인 경기도는 복지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성남시는 복지부의 조정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송 취하는 도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성남시와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보조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등 3개 기관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당초 도는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성남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했지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이 하나둘 정부와 협의를 통과함에 따라 협의 완료 시 취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도 관계자는 "도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지만, 복지부가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지난달 국무총리 사회복지심의위원회 결정 후 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지만, 복지부와 성남시가 협의하지 않으면 소 취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무상교복 조정 당시 청년배당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조정에서 빠졌다"며 "복지부에서 실시한다는 실무위원회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는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취하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성남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먼저 보조참가 신청을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