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배당가능성 낮아 36억 처분 방침 … 가스공사 주식은 아직
인천시가 보유한 인천대교 주식을 전량 처분한다. 인천대교의 남은 운영기간인 향후 21년간 주식 배당가능성은 낮고, 관련 법에 따라 매각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4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 시의 한국가스공사 보유 주식의 향배도 관심이다.

인천시는 12일 시 소유의 인천대교 주식을 전량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인천대교의 성공적인 건설을 목적으로 196만6460주(약 98억3000만원)를 매입해 운영했다. 지난 2016년 12월 인천대교㈜ 이사회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고, 이듬해 7월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관련 시 보유주식 처리가 결정됐다.

인천대교㈜는 2017년 8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상감자를 승인했고, 통행료가 다음날부터 소형차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됐다.

시는 ㈜인천대교의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98억30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으로 줄며, 74억4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추가 대출로 민자사업 특성상 자본잠식 등 가치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는 주식 매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매각 후 남은 36억4908만5000원을 처분해 인천대교 주식을 전량 처분할 방침이다.

시 보유 한국가스공사 주식의 매각 절차도 관심사다. 시는 지난 2015년 한국가스공사 주식 53만4522주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지만 매도목표가액 5만8900원을 넘지 못해 지금껏 매각이 중지된 상태다. 지난 2014년부터 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에 나선 시는 2015년 매각 위탁사까지 지정했다. 시는 지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인천지역 가스 배관 설치로 27억원을 출자하고 주식 54만주를 받았다. 이중 5478주가 매각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매도목표가액이 아직 넘지 않아 매각 절차가 멈춘 상태로 매도목표가액에 근접하면 언제든지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는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세우고 신청사, 연수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구 운서역 공영주차장을 취득하고, 옛 인천전문대 토지와 건물, 동춘동 행정재산 토지 3필지, 서구 가좌동 토지 2필지, 인천대교 주식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