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행부-도의회 발의 … 상임위 심사.본회의 심의 거쳐 공포


지방분권 시대가 다가오면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조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령이 큰 틀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면, 조례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조례의 세세한 방향을 바탕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우리의 삶을 도우며, 때로는 규제한다. 이에 인천일보는 경기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치열한 도의회의 삶을 들여다봤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례가 발의되는 과정은 집행부 발의와 의회 발의로 나뉜다.

발의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단체장, 위원회 제안 등을 통해 도의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발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절차다.

집행부 발의의 경우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실무부서에서 발의안을 작성하고, 집행부의 법제부서로 넘어가 상위 법령 위반여부, 유사조례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받고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다. 입법예고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청취과정을 통해 수정된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의회 발의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없지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통해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

발의안은 도의회 접수와 의안 인쇄, 의원에게 배부 등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는 도의회에서 의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의원들과 도민 등에게 알리는 과정이다.

먼저 발의된 조례안은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과 심사, 의결 등을 거친다.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가 바로 이 상임위원회 절차다.

상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으로 무장한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핀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조례안이 보류되고 폐기된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폐기된 조례안도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면 가능하다.

의장은 폐기된 조례안이나 상임위 논의중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부칠 수 있는데 이것이 '직권상정'이다.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결을 거친다. 의결은 통상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2분의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는 조례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본회의 안건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여러 번의 심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즉시 혹은 조례안이 정한 기간 후 발효되고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