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 제외 3개 반납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3개 사업권을 반납하는 '계약해지' 절차가 종료됐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은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의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품목)'이다.
11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DF1', 'DF5', 'DF8' 3개 사업권 계약해지를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2월29일자 6면>

롯데면세점은 브랜드 가치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1터미널 DF3(주류·담배) 사업권은 영업을 유지한다.
앞으로 롯데면세점은 3개 사업권에 대한 계약해지 승인(일) 기준으로 120일(의무기간)동안 영업을 벌이고 오는 7월7일 매장을 철수한다.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은 입찰 당시 '면세점 운영 계약기간 50%가 경과한 이후 인천공항공사 또는 면세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종 철수하는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3개 사업권 반납을 조속히 종료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 '27.9% 조정'을 수용하고 지난달 28일 '계약변경'을 종료한 바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과태료(위약금) 1860억원도 당일에 납부했다.
업계는 롯데면세첨의 인천공항 철수에 대해 "롯데가 입찰 당시에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롯데에 집중적으로 지속되고,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허가(특허) 확대 정책이 겹치면서 면세산업이 침체되는 악재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