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견등기의 종류와 어떤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A.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시행됩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수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의 피후견인을 대리하며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며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