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1일 전면 시행한 후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98%, 활용도는 80%, 우편사용률은 85%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거부감, 관심부족으로 불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도로명주소를 조금만 알면 찾고자 하는 곳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시도+시군구+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한다.

도로명은 '대로'나, '로', '길'로 끝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이 40m를 넘거나 왕복8차선 이상인 도로는 '대로'로, 폭이 12m 이상 왕복2차선 이상인 도로는 '로', 그 외의 도로는 '길'로 쓴다.

건물번호는 건물의 정문과 만나는 도로의 서쪽이나 남쪽부터 매겨진다.

도로 왼쪽에는 홀수 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20m 간격으로 부여한다.

'경기로 152'를 예로 들면 도로명이 '로'로 끝나기 때문에 건물 정문은 폭이 12m이상 왕복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건물번호가 '152'이므로 건물은 도로시작점에서 서(남)쪽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오른쪽 152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로명주소로 외국인들이 쉽게 숙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가 국제표준주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단순히 소재지를 나타내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배달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물류와 관광, 공간정보서비스, 소방·범죄·재난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기반의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지번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고, 일본 또한 1962년부터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도로명 방식과 가구방식 주소를 지역별로 도입해 개편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거부감과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수탈을 목적으로 도입한 '지역과 지번' 방식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