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중소·중견기업 '임대료 조정' 새국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3기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임대료 인하율 '27,9% 조정'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계약변경을 종료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입장에서 인하율 수용은 제1터미널 면세점의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 등 3개 사업권을 반납하는 최종 수순이다.

롯데면세점은 3개 사업권의 계약해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한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과태료 명목의 해지금 1860억원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퇴고 있다.

이는 3기 면세점 계약체결 당시 "제2터미널 개장시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국제선 출발(환승여객 포함) 감소비율 등에 맞춰 감액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계약변경 합의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에 대한 임대료 인하율을 동일하게 '27.9%'로 적용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임대료 인하 '27.9%'를 적용하고, 신라·신세계,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인하폭을 추가로 늘려 줄 경우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터미널 임대료는 국제선 출발여객 감소비율 27.9%로 감액하고, 2월 청구시부터 임대료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하폭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배임행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2터미널 개장시 여객 이전으로 '구매력 차이 증감 발생'이 하는 경우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인하폭 조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 면세사업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행태가 부메랑을 맞은 격이라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터미널 서측 일부 사업자가 '43.6% 인하설'로 억지 주장을 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구역별 인하율 검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시(43,6%) 수치를 일부가 주장해 촛점을 흐리고, 협상을 꼬이게 만들어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자중지란을 보이는 와중에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계약변경에 합의하면서 임대료 조정은 결국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