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인 마치면 3월 중 고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공청회를 첫 걸음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까지 마치면 오는 3월 이전 고시가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공청회는 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와 행안부 누리집(고객민원-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전자공청회에 해경 인천 환원 내용이 포함된다.

해경은 이날 자체 공청회 등의 계획이 없는만큼 행안부의 부처 이전 공청회에 해경 인천 환원 사항이 함께 첨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이전 공청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포함되는 만큼 22일부터 행안부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확약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과 해경 인천지역 이전 등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됐다. 이어 지난 2015년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이듬해 8월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 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행안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과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등의 공청회를 계획했다.

또 공청회 개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3월 중 관보에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 인천 환원 후 청사 활용 방안으로 연수구 능허대중학교가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