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20대여성 무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황순교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전 총장은 포천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는 이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김씨의 고소장에는 '2013년 6월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여부를 떠나 일단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19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 전 총장은 6월22일이 아닌 5월22일 기숙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