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재산권 행사 … 주민 반발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재산권을 내세우며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마을 현황도로의 일부를 폐쇄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바깥창모루 주민들은 21일 하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가 업체 소유의 R&D센터 앞 현황도로(검단산로 342-21, 창우동 4-15)에 철제 펜스를 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A업체측이 '갈등이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어보자'는 주민들의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현황도로가 자신들의 것이므로 펜스 설치는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라며 통행제한을 강행했다"고 호소했다.

검단산 끝자락의 팔당대교와 인접한 이 지역은 100m 가량의 현황도로를 통해 빌라와 음식점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다.

A업체측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한 곳은 이 도로의 막다른 지점이다.

A업체 관계자는 "답변할 수 있는 대표 등이 부재중이어서 더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황도로는 1970년대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독려하면서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 법정도로가 아닌 곳을 도로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2000년대 들어 '조상땅 찾아주기' 등으로 현황도로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통행제한 등 토지주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