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타인의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서버(불법·프리서버) 4곳의 운영자를 사칭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해킹 프로그램 유포 블로그를 개설하며 타인의 이메일 아이디를 인증 수단으로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