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타인의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서버(불법·프리서버) 4곳의 운영자를 사칭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해킹 프로그램 유포 블로그를 개설하며 타인의 이메일 아이디를 인증 수단으로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서버(불법·프리서버) 4곳의 운영자를 사칭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해킹 프로그램 유포 블로그를 개설하며 타인의 이메일 아이디를 인증 수단으로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