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시의원 조례안 임시회 심의·의결키로
하남시의회는 방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하고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처우개선 지원 외에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 수당지원, 사회복지사의 대체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 의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기업 간 자매결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경로당을 위해 각종 물품지원이나 방문 자원봉사활동,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 등의 자매결연사업을 할 경우 시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경로당-기업 간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할 경우 현판과 인증패 제작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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