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올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각각 개최한다.

광주시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각종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 조례안의 경우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여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18~2022년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을 비롯해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계획도 살펴본다.

하남시의회도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각 부서별 올해 시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주요 조례안은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이다.

또한 시의회는 올해 처음 운영될 예정인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광주·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