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외제 스포츠카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몰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19㎞를 제한 최고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달리며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거나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지인 B씨에게 "폭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나 대신 조사 좀 받아달라. 아내가 출산 예정이라 정신이 없다"고 말하며 B씨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고 B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하도록 요구한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교사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