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부부에게 형을 면제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에티오피아인 A씨와 예멘인 B씨에 대해 각각 형집행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2015년 11월과 6월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며 C사 명의의 허위초청장과 허위서류를 이용해 중고자동차 및 부품 구매를 위해 입국한다는 명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서류를 이용해 불법 입국한 셈이다.

이들은 입국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017년 5월 각각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형벌을 과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는 지체 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불법적인 입국에 대한 이유가 제시된다면 난민에게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