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80세로 고령이며, 최근 들어 기억력이 흐려지는 등 치매에 걸리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치매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3남매 중 평소가 사이가 좋은 큰딸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임의후견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임의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만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달리 후견계약에서는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고, 공시 이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임의후견인은 위임계약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섬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