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B씨가 설립한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2016년 7월까지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체육관 앞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으며 수익도 큰 편이다"라며 "수배 중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 했기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자들의 재판 결과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