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5세 딸을 잃은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시작해 지난 13일 2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도로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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