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한 494건 가운데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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