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위법성과 정당성 구분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모든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의제기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 경찰청장(상관이 경찰청장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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