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은 일선 수사경찰에게 위법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상급자에 대해 감찰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위법성과 정당성 구분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모든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의제기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 경찰청장(상관이 경찰청장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