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입 중복보장도
'자전거 보험에 이은 복무 중 군인 상해보험, 시민 전체를 위한 상해보험까지.'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시민을 위한 각종 보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시민을 위해 단순하게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던 것을 넘어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ㆍ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이번에는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을 든 시민,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당사자와 가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이 보험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수원시가 최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안전보험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 올 하반기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시는 시민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바이러스 감염병 사망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각 500만~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120만명의 수원시민이 이런 보장을 받으려면 약 12억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연간 4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