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진술 앙심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상해·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구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 잠금장치를 내리치며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서구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처 C씨를 폭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사건을 목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를 때려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신고를 이유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어떤 음료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순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