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가 다툼중인 비즈니스고 이전부지 공급대금 관련, 시교육청이 1심에 이어 2심 역시 승소했다. <인천일보 2017년 6월8일자 18면>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공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서 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던 인천도시공사는 구역 내 위치한 선화여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학교 이전비용을 도시공사에서 부담키로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교육청은 인근 새 부지에 여고를 이전했다. 이때 교명은 인천비즈니스고로 바뀌었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인천시, 교육청 3자가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학교 이전 부지 매입비는 55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5월, 갑자기 부지매입비를 201억 원이라 주장하며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사는 건물 착공시점인 2011년 4월 기준으로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근거를 댔다.

반면 시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에 학생수요가 발생해 신설되는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일이므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3자가 수차례 합의한 사항이라고도 반박했다.
지난해 열린 1심 판결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이전 부지 공급대금이 55억원이라며 시교육청 손을 들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