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기한 두지 않는다" 지침 내려
경기도교육청이 거센 반발을 샀던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 200여명 전원 해고 방침을 철회했다.<인천일보 2월14일자 19면>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1년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해고결정 한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각 학교에 보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18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직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원 해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도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업무 가중'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도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이직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로 '1년 유예'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000여명이 지난 13일 도교육청 앞에서 "해고 1년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도교육청의 '시한부' 대책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이 해고방침을 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자리 불안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고심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