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평택 시내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무료, 2시간 이상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평택시 업무용 차량은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