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민 "추가설립 결사반대 … 변호사 선임"
십수년 동안 환경 피해에 시달리는 인천 중구 주민들이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많은 화물차가 내뿜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1㎞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13일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업체는 작년 9월 중구 항동7가 73의 7 일대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면서 중구에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구는 레미콘 제조 특성상 소음과 진동·날림먼지가 발생,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결국 A업체는 중구의 불승인이 부당하다면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구 주민들은 크게 불만을 드러냈다. 만약 법원이 A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중구에 환경 위해시설인 레미콘공장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석탄부두와 함께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들에 둘러싸여 있는 주민들은 십수년 동안 환경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 부지는 인근 아파트와 학교로부터 불과 1㎞ 내외 위치하고 있다. 라이프아파트와 거리는 740m 떨어져 있고, 연안초등학교와 거리도 1.1㎞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중구 항동 주민 1360여명은 해당 지역 일대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중구에 제출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화물차 행렬에 날림먼지로 지역이 이미 슬럼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환경 위해시설 신설은 지역 주민을 내쫓는 일이라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회의를 한 결과, 추가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질 것을 우려해 불승인했다"며 "구 차원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