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등의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 건수가 총 5만5000건에 달하고 5년새 2배나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가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 건수는 2012년 4956건, 2013년 6849건, 2014년 9871건, 2015년 1만1891건, 2016년 1만1356건, 2017년 1만0128건 등 총 5만 만5051건에 달했다. 5년새 2배나 늘어난 셈이다.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할 경우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해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한국철도공사가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 건수는 2012년 4956건, 2013년 6849건, 2014년 9871건, 2015년 1만1891건, 2016년 1만1356건, 2017년 1만0128건 등 총 5만 만5051건에 달했다. 5년새 2배나 늘어난 셈이다.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할 경우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해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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