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 대상서 제외 "단순 폭력사태로 치부 … 법 개정 필요"
영화 '1987'이 관람객 720여만명을 동원하며 전국적으로 6월 항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이끄는 가운데, 1년 앞서 민주화를 외쳤던 '인천 5·3 민주항쟁'은 정작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5·3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선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기념회 설립,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2조와 시행령 2조는 이 법에서 다루는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등 주요 도시의 민주화운동이 모두 담겨있지만 정작 인천의 5·3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다.
5·3은 1986년 5월3일 인천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뜻한다.

당시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5월3일을 앞두고 가두서명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전두환 정권과 개헌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학생운동과 재야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지역이 들끓기 시작한다. 야당이 정권과 타협하려는 모습에 시민과 학생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시위대는 총 5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참가자 319명을 연행한 뒤 "과격단체 회원 및 학생 등 4000여명에 의한 시위"라고 발표했다.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5·3을 단순히 폭력 사태로 치부하는 시각이 컸다. 하지만 엄연히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 운동"이라며 "5·3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을 제정할 당시 5·3 항쟁의 의미가 덜 조명됐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과거 운동사를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