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 시간 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 해 대비 16.4% 올랐다. 두 자릿수 상승에 따라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 쪽은 일시적 부작용은 있겠지만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정책은 고용을 줄여 실업을 늘릴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제도 수혜자들은 젊은 고학력 숙련자들이며, 그 반대 쪽 노동자들은 수혜는커녕 고용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양측 입장 차이는 크지만, 어느 한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그르다 할 수 없다. 고용시장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짚기에는 기간이 짧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 진영 간 입맛에 맞는 국지적 분석이 난무한다. 서너 군데 '현장 사례'를 근거로 삼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 핵심쟁점과 향후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기조는 시장(市場)의 담론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저임금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정부 안정자금의 한계도 짚었다.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 임시방편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예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함께 한시적 안정 기금 유지, 대기업 재원 부담,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 적용 등 중장기 계획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과연 어떤 현실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경기도 연구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제안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연구에서도 밝혔듯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불안정하며 임시방편적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책 시행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런 국면에서 연구원이 내놓은 여러 정책이 현실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경기도와 각 시·군 등 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한다. 여러 자치단체도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적 결실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일 뿐 정치적 사안은 아니니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