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포천경찰서경사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어린이들이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 '부모의 매는 가벼운 훈육 아닌가', '선생님! 우리 아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들이 있다. 이러한 구전이 과연 우리 어린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아동을 보호할 사람으로서는 친권자(양부모),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 또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위탁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이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1만8700건 중 1만5048건(80.5%)은 친부모, 계·양부모 등 부모가 가해자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을 보호해야 할 친권자가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실정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 중 몸에 난 상처라든지,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방황한다든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하면, 아동학대 가정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웃에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112 또는 '아동학대 예방 앱(APP)'인 '반디 톡톡' 등 신고 창구도 다양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아동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응급치료를 요구할 수도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5조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915조에선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재검토 또한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거리이기도 하다.

선진국인 스웨덴은 지난 1975년 체벌금지법을 만들 때 8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를 했으나, 30여 년이 지난 후에는 90% 이상 국민들이 찬성했다고 한다. 최근 UN아동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체벌금지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