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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구) 의원은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대학이 현재 운영 중인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대는 1981년 개교해 경찰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해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 폐지문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경찰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생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해소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소수의 경찰대학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양 = 송경식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