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전국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조합원의 6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인천중기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마케팅·브랜드·개발·네트워크 구축·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장비지원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협업 내실화와 성장촉진,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등 유형별로 차등지원하며, 국비지원 비율을 70~80%로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련 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기존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되며, 2~5월에 진행한다.

인천과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2월21일 오후 2시 서울소상공인전용교육장에서 열리는 수도권·강원권 합동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