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리비서 지원금 차감 계획
인천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인 경비·청소원 등에게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이듬해가 돼야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원금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해당 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덜어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