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성매매 방조책임 첫 인정
지역 여성단체 일제히 환영"
원고들 대부분 고령·생 마감
부끄러운 역사 재발 않도록"
무력분쟁서 '여성인권' 보호
안보리 결의안 포함 등 제안
"이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 대책 마련이 남았다." 경기도 지역 여성단체들이 과거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뤄진 여성들의 성매매(미군 위안부)에서 정부의 방조 등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하면서,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최우선 과제이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수원·성남·평택·동두천 등 지역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과거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여성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군 위안부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인정되면서 새움터, 여성의 전화, 민우회 등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원고들은 현재도 기지촌이 존재하고 기지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피해시기인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장기간 미군 위안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며 "원고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위안부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결과제도 제시했다. 여전히 불안한 국가 안보, 도내 곳곳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 등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여성인권유린'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움터 신영숙 대표는 "평택,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지역에 미군 기지촌이 존재·확대되기에 무력분쟁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성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제도 개선 및 신설,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에 미군 위안부 문제 포함 등을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미군 위안부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43명에게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1심 선고에 비해 국가 책임이 명확해졌고,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1심에서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7명에 대해서만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했다는 부분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해 모든 원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