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38% 인상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로 이들의 경제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고용탈락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의 90% 이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잉여금의 부족,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웠으며 자영업자는 불공정 계약, 과당경쟁 등으로 영세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저임금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정자금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으로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안정기금 유지 및 대기업 등과 재원부담,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마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