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140억원 상당을 편취한 다단계 업체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소속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빅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4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빅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하고, 본사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가가능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빅코인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한 것에 불과했다.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됐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