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별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53개 시·군·구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기초단체가 10곳임에도 북부(부평구), 서부(계양구·서구), 남부(중구·남구·동구·옹진군), 동부(연수구·남동구), 강화 등 5개 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경기지역 역시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등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