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방관들이 허위·과잉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신고는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에서부터 동물포획에 이르기까지 점점 다양하며 횟수도 많이 나타난다. 문제는 허위·과잉 신고가 화재나 재난 등 긴급하게 이용해야 할 소방인력을 분산시킨다는 사실이다. 정작 필요한 상황에선 출동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엄청한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례를 들어보자. A소방서에선 '부인이 복통으로 쓰러졌다'고 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서울로 허리치료를 받으러 가려는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불렀다고 한다. B소방서에는 '집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가 1주일 평균 네댓번은 걸려오고 있으며, C소방서에선 동물사체 처리 민원이 아주 많이 접수된다. 이처럼 도내 소방관들이 허위신고나 불필요한 신고로 출동하는 횟수만 하루 평균 100회에 이른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충돌건수는 64만9020건이지만 실제 이송건수는 40만8745건에 불과했다. 동물포획 출동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4년 1만5560건이다가 2015년 1만9468건, 2016년 2만7658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화재진압 활동보다 3.9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더욱이 도내 소방공무원은 총 7918명(2017년 기준)으로 소방기본법이 제시하는 기준인력 9277명보다 1300여명 적은 실정이다. 이들은 특히 열악한 장비와 극심한 업무피로도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소방관들이 허위신고에 불려다니고 동물포획과 같은 불필요한 업무에 투입된다면 정작 큰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은 뻔하다.

얼마 전 제천이나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보듯 우리 사회 위험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고급인력이라고 할 소방관들은 이처럼 큰 사고나 재난을 대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동물포획이나 문 개방 등 생활민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소방관들은 화재나 재난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 사소한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사회전체의 공익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