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인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4년부터 인천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인천시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7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를 촉구했는데, 안 처장이 화답을 했다. 인천시민들의 '답답함'을 헤아려 안 처장이 공식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노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데도 계속 미적거리다가 이제서야 결정됐다. 이유야 어떻든 시민들에겐 환영과 기대를 받을 만한 일이다.

300만 대도시인 인천의 인구·경제규모는 자꾸 커지고 있어 법적 분쟁 또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에 고법 원외 재판부가 없어 합의부 배당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는 시민들은 50여㎞나 떨어진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은 이어진다. 따라서 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 설치는 당연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쯤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하려는 모양이다. 이러는 사이 또 어떻게 바뀔지 걱정스럽긴 해도, 법원행정처에서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 설치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 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인천지법에는 형사 단독 항소심 재판부와 민사 단독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4개씩 있다. 고법 원외 재판부가 인천에 들어서면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참에 인천 서북부 지법 설치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으면 싶다. 서북부 지역 인구 수(부평·계양·서구·강화군 148만여명)는 전체 시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지만, 법원이 없어 서북부 시민들은 멀리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하루빨리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는 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