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신 질환자 이용제한' 공공시설 15곳
인천지역 일부 공공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확인한 결과 인천에서 정신장애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시설은 15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은 지방의회 6곳과 공공기관 4곳, 문화체육시설 5곳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마저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조례를 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가 없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조사됐다.

인천은 대전과 울산, 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인 출입 제한 시설이 많은 편이다. 대전은 2곳, 울산 2곳, 광주 1곳에 불과하다.

인천 남구의회는 '의회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와 계양구, 연수구 의회도 마찬가지다.

강화군은 화문석문화관과 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정신이상자의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옹진군은 정신 질환이 있는 정신이상자의 공공목욕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막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된다"며 "이 문제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성된 구청장협의회 등에 안건으로 상정해 차별조항을 일괄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