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늘리고 근무시간 단축
각종수당 삭감 기본급 전환
동의 안하면 정리해고 압력
경기도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편법·꼼수 사업장에 뿔났다.

7일 노동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이 기본급으로 전환됐다.

사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종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업주의 위협까지 받아 할 수 없이 서명했다.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잇던 B씨는 기존 12시간의 서빙업무를 했지만, 새해 들어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자는 요구를 받았다. 노동시간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해졌다.

주야 교대근무에 나섰던 노동자 C씨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무시간이 변경됐다. C씨는 야간 근무조에 편성돼, 주4일 만 일하게 됐다.

안산에 사는 고모(30)씨는 "올해부터 수당이 다 없어진 대신 기본급이 올랐다"면서 "연장근무도 한 달에 15시간에서 10시간만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씁쓸해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각종 수당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일이 허다하고,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꼼수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민주노총 15개 상담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 상담내용 115건에 대한 상담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 식대 등을 기본급에 산입'한 경우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감소 및 휴게시간 증가'(17.3%), '최저임금 미달 위반'(16.5%), '해고·외주화·구조조정'(14.7%) 등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등 노동자 50여명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삭감을 위한 강제 취업규칙 변경 서명을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동의 서명조차 받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 탈법 안내가 아닌 적극적인 근로감독', '익명 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 행위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중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119 경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발족과 함께 신고전화(070-5118-2119)를 설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춘·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