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가 시·군·구 단위로 광범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읍·면·동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