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7일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가 시·군·구 단위로 광범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읍·면·동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