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송환 20여일 만에 재판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김성관(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6일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2014년 2월께 정씨와 동거를 시작해 두 딸을 출산했으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 들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다 고소까지 당할 상황에 몰렸다.

그러던 중 생활비 등을 도와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A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정씨와 구체적인 살해방법과 사체 처리, 도피일정 등을 의논했고, 범행 도중에도 정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정씨에게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