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폰 요금 결제
자녀 체험장 고액 임차
타 시설 공사비 충당도
경기도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생들이 내는 유치원비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거나, 시설공사비로 지출하는 등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A유치원 원장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자 자녀가 운영하는 숲 체험장 부지와 농장 등을 3년간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950여만원씩 총 1억3800여만원을 납부했다.

다른 유치원이 비슷한 체험장을 빌릴 경우에는 적게는 매달 34만원에서 많게는 매달 410만원의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돼, A유치원의 임차료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유치원은 개인 시설인 해당 체험장에 화장실과 수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7500여만원을 꺼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B유치원 원장은 개원을 앞둔 설립자의 또 다른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난 2015년 10월 교비에서 5500만원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은 자신과 남편의 휴대폰 요금을 내기 위해 유치원 회계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행정 처분으로는 경고와 주의,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 등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이트 유치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된 예결산 내용이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립유치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22일까지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2016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3~7월 도내 9개 지역 사립유치원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총 152건(중징계 16건·경징계 25건·경고 107건·주의 4건)의 징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수익자부담금 과다징수, 무인가 수영장, 원천징수 미이행 등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