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일부터 8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관계 부처 등과 신학기 대비, 불법 행위 학원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경우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방서와 협력해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학원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학원 내 대피로 확보와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이며, 기숙학원 학원생 훈련실시 여부,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등도 확인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6차례에 걸쳐 학원 등 불법·편법 운영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