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수원시가 재량권 남용"
개발 시행사는 재산상 이득을, 토지소유자는 피해를 보며 논란이 일었던 수원 '망포3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수원시가 패소했다. <인천일보 2017년 6월14·15·16·23일자, 8월24·25일자>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4일 영통구 망포동 일대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망포3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민간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분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원고인 A씨 소유의 '준주거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한 것은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또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쟁점이 된 지구단위계획변경 부분은 최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정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사익 충돌이나 원고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고려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나, 도시계획심의는 아무런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할 공익적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3년 10월 ㈜N사(시행사)의 민간제안 방식으로 일반주거·준주거·자연녹지지역(24만8338㎡ 규모)으로 구분된 망포3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시행사의 주차장용지와 A씨의 준주거 용지가 바뀌자 A씨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