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해고 유예 결정 "재계약 내년 2월로"
학비 노동자 반발, 근본적 고용안정대책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에 대한 전원 해고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도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한부' 해고통보에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운영위원회'를 열고 3차 회의 끝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 대한 계약 만료기한을 올해 2월28일에서 내년 2월28일로 연기했다.

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운영위는 이미 학교에서 업무조정이 이뤄진 점과 근무자들의 이직 준비기간 부족 등을 건의내용으로 담당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았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들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1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16일 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인력관리심의운영위는 도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인력관리 계획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 방과후 코디와 재계약한 학교가 다수 있어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코디의 해고 만료 기한을 1년 유예했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와 인력관리 심의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코디 사업은 이달 말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이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노동자들은 이 같은 도교육청 결정을 비판하며,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이 반발하자 도교육청이 해고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코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은 기간 고통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결과 무효'를 주제로 오는 7일 수원 장안문에서 도교육청까지 오체투지 시위를 연다.

앞서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 직후인 지난달 18일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노동자 200여명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하며 사실상 전원 해고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